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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환불규정
- 응시신청기간 내 : 100% 환급 - 해당시험시작 5일전까지 : 응시료의 50% 환급 - 해당시험시작 4일전부터 : 환급불가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민간자격 표준 약관 제12조 13조 14조 등 참조
①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해제는 응시자가 민간자격관리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전자우편을 포함한 서면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응시자에게 회신합니다.
②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를 환급합니다 (10원 단위 절사, 해당 기간의 종료는 마감일의 23:59:59 까지).
③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④제13조 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수험표를 제출하면, 민간자격관리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수험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 급합니다.
⑤제13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응시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민간자격관리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의 50%를 환급합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해당 시험마지막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시 대리 인과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환급과 관련하여 응시자등이 교재비를 납부한 경우, 응시자 등이 이미 수령해간 교재는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환불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낙장이나 파본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응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응시료 등 응시자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납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학습자등이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교육훈련 수강을 포기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학습자등에게 환급합니다.
제30조 [자격취득비 등 ]
<기납부 자격취득비 환급기준>
기본교육 D-3 전액환불
기본교육 D-2 반액환불
기본교육 D-1 환불불가
※기타 환불규정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에 의거 합니다. (2019.01.11.시행)
농협 301-0309-8826-01
예금주 : 대한탐정연합회
010-8831-2438
031-901-1274
월-토 : 9:00 ~ 18:00, 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