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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민간자격 발급기관 대한탐정연합회가 관리하는 탐정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 제2019-003312호) 자격시험 (이하 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저비용 고효율)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탐정사 민간자격검정관리단(이하 관리단, 관리단장, 대한탐정연합회장)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응시자 등에게 적 용한다.
① 대한탐정연합회(장) 산하에 사무총장(사무1차장, 사무2차장, 사무3차장)과 검정시험관리단을 각각 두며(독립채산제) 관리단(단장 대한탐정연합회)산하에 부단장과 상설 관리팀 및 비상설 출제감수위원, 감독채점위원을 두어 민간자격 검정업무 관리한다.
탐정사 등록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탐정연합회 주관 검정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 자격은 공인자격이 아니며 등록 민간자격임
자격 종목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등록 제2019-003312호)은 탐정사이며 등급은 매니저급(Private Manager)r과 1급(Private S이다.
① 도난 분실 학교폭력 스토킹 등 살면서 부딪히는 비법률적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지원하거나 공개정보수집·분석,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권력 소외(사각)지대의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회복(권리구제)과 위기관리(위해방지) 정보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치안에 협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엄격히 따른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 급 | 등급별 직무내용 |
---|---|---|
탐정사 | 매니저급 (Private Manager) |
정보의 분석(추리) 종합 해석 및 판단서 작성 |
1급 (Private Detective) |
정보의 수집 평가(사실조사) 및 보고서 작성 |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탐정사 | 매니저급 (Private Manager) |
|
---|---|---|
1 급 (Private Detective) |
|
①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온라인 시험을 시행(병행)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등급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합격기준 | |
---|---|---|---|---|---|
1급(PD) | 탐정학개론 | 25문항 | 30분 | 각 과목별 100점 만점/응시과목 평균 60점이상 합격(절대평가) | |
탐정관계법개론 | 25문항 | 30분 | |||
매니저급 (PM) |
정보(증거)조사론 | 25문항 | 40분 | ||
정보분석 및 보고론 | 25문항 | 40분 |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 급 | 응시자격 |
---|---|
매니저급 (Private Manager) |
- 연령: 35세 이상(원칙) - 학력: 제한 없음 - 자격:
※원서접수 시 관련 공인(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응시자격 인정.(동 규정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 등 중대범죄 전과자 응시자격 불인정(선언규정) |
1급 (Private Detective) |
|
①필기시험 1차 합격, 2차 불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 응시자에 한하여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매니저급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① 1급은 필기시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매니저급은 2차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본 검정 관리단(KPDA) 주최 최고위과정(정규대학 평생교육원 등) 수료자 중 평가시험(입학 102 후 평가시험을 통과한 자는 매니저급 자격을 부여한다.
관리단은 검정일시 장소, 검정의 종목, 자격등급별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검정안내서를 배포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관리단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등급(매니저급)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 (대탐연 마포 중앙회)방문 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10시∼ 17시)로 하고, 이메일 팩스 접수는 마감일 24시(자정) 한, 우편접수는 마감일 발송소인까지 유효하다.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 등은 접수 후 교부할 수 있다.
관리단은 원서기재 사항 및 등급별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수험번호는 정기 수시 검정시험별로 접수 순위 혹은 지역별 등 적절하게 부여한다.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응시료의 반환은 홈페이지(www.kpda.net) 환불규정에 의한다.
응시료는 관리단 (대탐연) 공용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검정응시료는 매니저급 / 1급 각 각 50,000원으로 한다.
관리단은 원서접수 종료 후 등급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험자 연명부, 1차 필기시험 면제자 명부 등 수험자 파일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수험 일시장소 등의 시행 자료를 게시(홈페이지, 밴드 등)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원서접수 시 검정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주의사항(수험 당일 신분증, 수험표 지참 등)에 대해 사전공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문제는 생활정보탐정사 자격시험 문제집(서원각 6쇄~ )을 근간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수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경찰 정보 수사 기능 20년 이상 재직한 자
2. OECD- 탐정 자격증 소지자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3. 해당 종목분야 저술 경력자(1000권 이상 판매 실적을 갖춘 자 )
4. 대학 등에서 해당 종목분야 20년 이상 연구 경력 자
5.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종목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시험문제 1차 과목은 관리단장과 감수위원이 공동으로 감수할 수 있고 2차 과목은 관리단장 단독으로 감수한다.
시험문제(100문)는 보안상 문제은행 전체(1000문∼1100문)에 대한 사전 감수를 원칙으로 한다.
출제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단장은 출제문제 원고(파일)의 보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관리단장은 출제문제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및 보관
제26조(시험문제 인쇄)
시험문제 인쇄는 관리단장이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인쇄장소 내에 모바일 기기는 소지할 수 없다.인쇄가 종료되면 현장에서 즉시 봉인한다.
제27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관리단장은 봉인 즉시 문제지 운반책임자로 하여금 운송토록 하고 직접 인수받아 공개사무실이 아닌 독립된 별도의 보안사무실에 보관 및 시정 조치한다. 관리단장은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등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문제지 봉투는 시험 시행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관리단장은 정기시험 시행 전에 검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관리 업무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비정기 단체 시험은 예외)
관리단장은 시험시행 1∼2 시간 전에 시험위원 전체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시험실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및 퇴실 가능 시간, 문제지 성명 기입 및 제출, 책상 위 신분증 비치, 시험 진행 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시험실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유사시 OMR 카드 채점을 위한 컴퓨터 용 필기구 사용을 고지한다.
시험실 감독위원(정 감독관)은 매 시험시간마다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시에 결시생을 파악, 시험장 감독위원에게 보고하고 시험장 감독위원은 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시험 수험자 확인은 수강(교육 및 시험) 신청 시 본인 ID 및 비밀번호 등록으로 확인한다.
필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문제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60분 수험 시간 중 적정 경과 이후부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토록 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감독위원 배치기준(수시 예외)
구분 | 시헙위원 | 위촉인원 | 비고 |
---|---|---|---|
필기시험(정기) | 관리팀장 | 1명 | 필수 |
시험실 감독위원(정) | 1명 | 필수 | |
시험실 감독위원(부) | 1명 | 필수 | |
시설관리위원 | 1명 | 필수 | |
시험장 감독위원 | 1명 | 필수 |
감독위원(정)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정 부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위원은 시험 종료 즉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팀장은 검정시험 종료 후 이상 유무를 관리단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고 감독위원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험위원은 보안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검정 당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검정위원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와 문제지를 매수확인 및 봉인 후 관리단에 인계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봉인된 답안지를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관리단 보안사무실로 이송하거나 OMR카드 채점 대행회사로 이송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채점은 관리단장 임장 하에 시험위원이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보안장소에서 채점(천공 수기)하거나 응시인원 등 감안하여 OMR 카드 채점 대행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시험은 검정위탁기관인 가나에듀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시설 서버(분당 KT-IDC) 및 LMS에 탑재된 자격검정시험 문제지와 답안지에서 기계식 채점된다.
답안지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 보관(보안사무실) 후 파쇄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답안지는 제41조에 명시된 서버내에 영구 보존된다.
관리단장은 검정종료 후 3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개별통보(이메일, 모바일 문자 등) 혹은 대한탐정연합회(KPDA)홈페이지 (www.kpda.net)에 게시한다.
응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퇴실시키고, 그 부정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킨 후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 감독위원이 부정행위자 적발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장은 감독위원으로 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부정행위자에게 제재 내용을 통보하고 퇴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112신고 조치하거나 고소 고발(업무방해)등 사법적으로 대응한다.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표시하고 답안을 제출 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 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관리팀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증거자료를 첨부,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지에 성명을 기입하지 않거나 문제지를 답안지와 같이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행위자에 준하여 제재할 수 있다.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취득비는 기본교육자료집, 동영상, 자격증서·ID카드 자격증·수료증서 발급비 등 소프트웨어 제작비 및 강사료 등 하드웨어 구축비 등 포함 총 30만원이다.
4.. 자격취득자는 취득년도를 기준으로 3년 차에 1회 보수교육(1일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코로나 등 유사시 비대면 교육) 단, 창업자는 취득년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자에게는 갱신된 자격증, 보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되며(보수교육비 10만원 납부) 정회원 증서가 발급된다.(정회원 연회비 10만원 면제)
5.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수 있다.
6. 서강대학교 탐정사(PDA) 최고위 과정은 아래와 같다.
-교과목 : 탐정학개론, 탐정관계법 개론, 정보조사론, 정보분석 및 보고론
-교육기간 : 10주 12회(토요일 9회, 수요일 3회)
-이수기준 : 출석 3분의2 (8회) 이상
-평가기준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평가방법 : 탐정사 매니저급 자격 검정시험과 동일(정보조사론 25문항 / 정보분석 및 보고론 25문항 출제)
검정업무 및 기본교육 보수교육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생활정보지원 탐색사 운영규정(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공개하고 비치한다.
(홈페이지 www.kpda.net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자격시험 실무 예상문제' 부록)
경찰청 이행조건(사생활조사 불가, 등록 생활정보지원탐색사가 아닌 인가 허가 승인 등 민간자격 표시의무 위반 등)이나 본 운영규정 위반 시 자격증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자격증의 최초 발효 시점은 2020년 1월 1일 이며 창업 가능 시점도 이와 동일하다
매니저급 자격취득은 동시에 탐색사1급 자격도 겸한 것으로 탐색사1급 자격취득자 없이도 창업 할 수 있으며 탐색사1급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정기 시험과 수시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0인 이하 수시시험은 감염병 예방 규칙을 준수하고 본 규정 제8장 ~ 제11장 시험관리 규정에 준하는 적의한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제40조 관련 조항 삭제(1.0 국회 통과, 2.4 공포, 8.5 시행) 관련 경과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2020년 8월5일 이후 자격 종목명이 "생활정보지원탐색사"에서 "생활정보탐정사(약칭 탐정사 , PDA)"로 변경 시행되며 "탐색사1급" 등급 명은 "탐정사1급"으로 변경 시행한다.
농협 301-0309-8826-01
예금주 : 대한탐정연합회
010-8831-2438
031-901-1274
월-토 : 9:00 ~ 18:00, 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