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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자격 발급기관 대한탐정연합회가 관리하는 탐정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 제2019-003312호) 자격시험 (이하 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저비용 고효율)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관리위원, 시험장 감독위원, 채점위원 등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수작업 또는 전산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3. “답안카드”라 함은 광학 문자 판독기로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탐정사 민간자격검정관리단(이하 관리단, 관리단장, 대한탐정연합회장)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응시자 등에게 적 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조직 및 검정업무의 구분)

① 대한탐정연합회(장) 산하에 사무총장(사무1차장, 사무2차장, 사무3차장)과 검정시험관리단을  각각 두며(독립채산제) 관리단(단장 대한탐정연합회)산하에 부단장과 상설 관리팀 및 비상설 출제감수위원, 감독채점위원을 두어 민간자격  검정업무 관리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검정시험문제의 출제․감수 · 인쇄․관리 · 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탐정사 등록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탐정연합회 주관 검정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   자격은  공인자격이  아니며  등록  민간자격임

제6조(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 종목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등록 제2019-003312호)은  탐정사이며 등급은 매니저급(Private Manager)r과  1급(Private S이다.

제7조(직무내용)

① 도난 분실 학교폭력 스토킹 등 살면서 부딪히는 비법률적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지원하거나 공개정보수집·분석,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권력 소외(사각)지대의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회복(권리구제)과 위기관리(위해방지) 정보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치안에 협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엄격히 따른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     급                                                      등급별 직무내용
                탐정사                  매니저급
     (Private Manager)
정보의 분석(추리) 종합 해석 및 판단서 작성
                        1급
    (Private Detective)
정보의 수집 평가(사실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탐정사           매니저급
(Private Manager)     
  • 수집정보 ⟶ 분석 ⟶ 해석 ⟶ 판단 능력
  • PD가 수집, 평가한 정보의 신뢰도(사실부합여부) 타당도(목적부합여부) 제고 및 보고서작성 지도 능력
                 1 급
(Private Detective)
  • 탐정 관계법 숙지
  • OECD 탐정 개론 숙지
  •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능력
  • 보고서작성 및 보안관리 능력

제9조(검정 방법)

①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온라인 시험을 시행(병행)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1차 탐정학개론, 탐정관계법개론, 2차 정보(증거)조사론, 정보분석 및 보고론 등 4과목으로 하되 매니저급은 1차 2개 과목 면제, 2차 2개과목만 응시한다.
  2. 시험형태는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다.
  3. 과목별 시험문항 수,  등급별 시험시간,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시험  점수는 각 과목  각 문항  4점으로(100점 만점) 균등하게 부여한다.

 [별표 1]

등급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합격기준
   1급(PD) 탐정학개론 25문항 30분 각 과목별 100점 만점/응시과목 평균 60점이상 합격(절대평가)
탐정관계법개론 25문항 30분
매니저급
   (PM)
정보(증거)조사론 25문항 40분
정보분석 및 보고론 25문항 40분

제10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응시자격
                매니저급                                (Private Manager)

- 연령: 35세 이상(원칙)

- 학력: 제한 없음

- 자격:

  • 1. 본 종목 관련 저술경력자나 석·박사 논문 보유경력자
  • 2. 경찰, 검찰, 군, 국정원, 경비업체 등 정보 수사 생활안전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경비지도사 등 본 종목 관련 국가 민간 자격증 소지자
  • 3. 본 종목 관련 해외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
  • 4. 탐색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자
  • 5. 정보.수사.생안.경비 경찰 및 특수경비 3년이상 경력자, 대한탐정연합회 임원 정회원 3년 이상 경력자
  • 6. 서강대 등 최고위과정 수료자(3년제 과정 포함)

※원서접수 시 관련 공인(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응시자격 인정.(동 규정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 등 중대범죄 전과자 응시자격 불인정(선언규정)

                           1급                                       (Private Detective)
  • 연령: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제11조(검정의 일부 면제)

①필기시험 1차 합격, 2차 불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 응시자에 한하여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매니저급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합격결정 기준)

① 1급은  필기시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매니저급은 2차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한다.

본 검정 관리단(KPDA) 주최 최고위과정(정규대학 평생교육원 등) 수료자 중 평가시험(입학 102 후 평가시험을 통과한 자는 매니저급 자격을 부여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3조(검정안내)

관리단은 검정일시 장소, 검정의 종목, 자격등급별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검정안내서를 배포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관리단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등급(매니저급)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원서접수)

관리단 (대탐연 마포 중앙회)방문 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10시∼ 17시)로 하고, 이메일 팩스 접수는 마감일 24시(자정) 한, 우편접수는 마감일 발송소인까지 유효하다.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 등은 접수 후 교부할 수 있다.

관리단은 원서기재 사항 및 등급별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6조(수험번호 부여)

수험번호는 정기 수시 검정시험별로 접수 순위 혹은 지역별 등 적절하게 부여한다.

제17조(응시료)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응시료의 반환은 홈페이지(www.kpda.net) 환불규정에 의한다.

응시료는 관리단 (대탐연) 공용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검정응시료는 매니저급 /   1급 각 각 50,000원으로 한다.

제18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관리단은 원서접수 종료 후 등급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험자 연명부, 1차 필기시험 면제자 명부 등 수험자 파일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정시행자료 등의 게시)

관리단은 수험 일시장소 등의 시행 자료를 게시(홈페이지, 밴드 등)하여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20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관리단은 원서접수 시 검정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주의사항(수험 당일 신분증, 수험표 지참 등)에 대해 사전공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장 준비)

시험장 총괄관리는 관리단장이 한다.

관리단은 당해 종목 검정시험 시행에 적합한 시설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보안

제22조(출제․감수위원 위촉)

시험문제는 생활정보탐정사 자격시험 문제집(서원각 6쇄~ )을 근간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수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23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경찰 정보 수사 기능 20년 이상 재직한 자

2. OECD- 탐정 자격증 소지자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3. 해당 종목분야 저술 경력자(1000권 이상 판매 실적을 갖춘 자 )

4. 대학 등에서 해당 종목분야 20년 이상 연구 경력 자

5.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종목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제24조(출제문제의 감수)

시험문제 1차 과목은 관리단장과 감수위원이 공동으로 감수할 수 있고 2차 과목은 관리단장 단독으로 감수한다.

시험문제(100문)는 보안상 문제은행 전체(1000문∼1100문)에 대한 사전 감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출제문제 원고의 보안관리 등)

출제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단장은 출제문제 원고(파일)의 보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관리단장은 출제문제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및 보관

제26조(시험문제 인쇄)


시험문제 인쇄는 관리단장이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인쇄장소 내에 모바일 기기는 소지할 수 없다.인쇄가 종료되면 현장에서 즉시 봉인한다.

제27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관리단장은 봉인 즉시 문제지  운반책임자로 하여금 운송토록 하고 직접 인수받아 공개사무실이 아닌 독립된 별도의 보안사무실에 보관 및 시정 조치한다.  관리단장은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등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문제지 봉투는 시험 시행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8장 검정시행

제28조(검정시험 사전점검)

관리단장은 정기시험 시행 전에 검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관리 업무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비정기 단체 시험은 예외)

제29조(시험위원 전체회의)

관리단장은 시험시행 1∼2 시간 전에 시험위원 전체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위원 유의사항
  2. 등급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유의사항 등

제30조(수험자교육)

시험실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및 퇴실 가능 시간, 문제지 성명 기입 및 제출, 책상 위 신분증 비치, 시험 진행 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시험실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유사시 OMR 카드 채점을 위한 컴퓨터 용 필기구 사용을 고지한다.

제31조(수험자 확인)

시험실 감독위원(정 감독관)은 매 시험시간마다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시에 결시생을 파악, 시험장 감독위원에게 보고하고 시험장 감독위원은 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시험 수험자 확인은 수강(교육 및 시험) 신청 시 본인 ID 및 비밀번호 등록으로 확인한다. 

제32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등)

필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문제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60분 수험 시간 중 적정 경과 이후부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토록 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감독위원 배치기준(수시 예외)

구분 시헙위원 위촉인원 비고
필기시험(정기) 관리팀장 1명 필수
시험실 감독위원(정) 1명 필수
시험실 감독위원(부) 1명 필수
시설관리위원 1명 필수
시험장 감독위원 1명 필수

제33조(답안지)

감독위원(정)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정 부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문제지 등 회수)

감독위원은 시험 종료 즉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시행결과보고)

관리팀장은 검정시험 종료 후 이상 유무를 관리단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6조(시험위원의 위촉)

필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경찰 등 공안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자, 종사한 자
  2. 해외에서 해당 종목 관련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자, 종사한 자
  3. 해당 종목분야의 교육훈련기관에 10년 이상 재직하는 자, 재직한 자
  4. 해당 종목분야에서 저술이나 기고 강의 등 연구 성과가 있는 자
  5.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종목 분야 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재직한 자
  6. 10년 이상 해당종목분야 국외실무에 종사하는 자, 종사한 자
  7. 기타 대한탐정연합회나 관리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37조(시험위원의 임무)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고 감독위원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관리단장은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등을 확인한다.
  2. “관리팀장”은 관리단장을 측근 보좌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질서유지와 안정적 수험 분위기 관리 등 검정 전반적 업무를 담당한다.
  3. “정감독”은 시험문제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업무를 담당하며 응시자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날인한다.
  4. “시험장 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험생을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시험실 감독위원과 관리단장 간 중개(연락책) 역할을 한다.
  5. “부감독“은 정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의 소음, 전기, 식수, 화장실 등 시험장 시설점검을 담당한다.

시험위원은 보안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단의 임무 등)

관리단의 검정 당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험문제지 시험장으로 운반
  2. 시험실별 준비상태 최종 점검
  3. 시험위원 보안서약서 징구(원칙)
  4. 시험위원 전체 회의 개최
  5. 응시자가 지참한 신분증과 원서접수 내용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6.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39조(답안지 인계)

검정위원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와 문제지를 매수확인 및 봉인 후 관리단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답안지 이송)

관리단은 봉인된 답안지를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관리단 보안사무실로 이송하거나  OMR카드 채점 대행회사로  이송할 수 있다.

제41조(채점과정)

필기시험의 채점은 관리단장 임장 하에 시험위원이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보안장소에서 채점(천공 수기)하거나  응시인원 등  감안하여 OMR 카드 채점 대행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시험은 검정위탁기관인 가나에듀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시설 서버(분당 KT-IDC) 및 LMS에 탑재된 자격검정시험 문제지와 답안지에서 기계식 채점된다.

제42조(답안지 보관)

답안지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 보관(보안사무실) 후 파쇄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답안지는 제41조에 명시된 서버내에 영구 보존된다.

제11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3조(합격자 공고)

관리단장은 검정종료 후 3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개별통보(이메일, 모바일 문자 등) 혹은 대한탐정연합회(KPDA)홈페이지 (www.kpda.net)에 게시한다.

제44조(자격증 교부 등)

  1. 합격자는 자격취득비를 납부 후 8시간 이상의 집체기본교육을 이수하고  8시간 이상의 서강대 탐정학 최고위과정 청강(무료)신청자나 정탐사 전용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자격증서, 자격증, 기본교육수료증이 교부됨을 원칙으로 한다..(제49조 ④참조 )
  2. 자격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최초 발급일 2020년 1월 1일)발급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 수료 후 구 자격증은 반납하고 갱신된 자격증을 수령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49조 ④참조 )
  3. 자격증 분실 시 중앙회로 통보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1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며 상습 분실자는 일정 기 간 자격증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5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응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시험 중 타 응시자와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시험 중 휴대폰 등으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촬영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휴대폰 부정사용자(정보검색으로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부정적으로 습득해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퇴실시키고, 그 부정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킨 후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 감독위원이 부정행위자 적발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부정행위자 현장처리)

관리단장은 감독위원으로 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부정행위자에게 제재 내용을 통보하고 퇴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112신고 조치하거나 고소 고발(업무방해)등 사법적으로 대응한다.

제47조(부정행위자 사후적발 처리)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표시하고 답안을 제출 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 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관리팀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증거자료를 첨부,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지에 성명을 기입하지 않거나 문제지를 답안지와 같이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행위자에 준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48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등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손괴, 절도하는 행위
  3. 시험장 내 상호 시비 등 물의 야기 행위
  4. 기타 시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3장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제49조(시기 및 방법 등)

  1. 검정 시험 합격 후 1개월 이내에  16시간 이상의  온. 오프라인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코노나 등 감염병 발생 시나 천재지변 시 기본교육 전 과정을 동영상 , 기본교육자료집, 전용 밴드 자료(탐정업 기고문 및 경찰청(직능원) 통보사항 등) 등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수 있다.
  2. 기본교육 불참 사유서는 관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더라도 시험 합격 후 최장1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불참 사유서(해외 장기체류, 장기입원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탐정사 검정시험에 재응시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3. 취득비는 기본교육자료집, 동영상, 자격증서·ID카드 자격증·수료증서 발급비 등 소프트웨어 제작비 및 강사료 등 하드웨어 구축비 등 포함 총 30만원이다.

    4.. 자격취득자는 취득년도를 기준으로 3년 차에  1회 보수교육(1일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코로나 등 유사시  비대면 교육) 단,  창업자는 취득년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자에게는 갱신된 자격증, 보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되며(보수교육비 10만원 납부) 정회원 증서가 발급된다.(정회원 연회비 10만원 면제)

    5.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수 있다.

    6. 서강대학교 탐정사(PDA) 최고위 과정은 아래와 같다.

    -교과목  :  탐정학개론,  탐정관계법 개론,  정보조사론,  정보분석 및 보고론

    -교육기간  :  10주 12회(토요일 9회,  수요일 3회)

    -이수기준  :  출석  3분의2 (8회) 이상

    -평가기준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평가방법  :  탐정사 매니저급 자격 검정시험과 동일(정보조사론 25문항 / 정보분석 및 보고론 25문항 출제)

부 칙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19년 8월 1일 )

검정업무 및 기본교육 보수교육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생활정보지원 탐색사 운영규정(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공개하고 비치한다.

(홈페이지 www.kpda.net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자격시험 실무 예상문제' 부록)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19년 9월 1일)

경찰청 이행조건(사생활조사 불가, 등록 생활정보지원탐색사가 아닌 인가 허가 승인 등 민간자격 표시의무 위반 등)이나 본 운영규정 위반 시 자격증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19년 12월 1일)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자격증의 최초 발효 시점은 2020년 1월 1일 이며 창업 가능 시점도 이와  동일하다

매니저급 자격취득은 동시에 탐색사1급 자격도 겸한 것으로  탐색사1급 자격취득자 없이도 창업 할 수 있으며 탐색사1급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20년 3월 1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정기 시험과  수시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0인 이하 수시시험은  감염병 예방 규칙을 준수하고 본 규정 제8장 ~ 제11장 시험관리 규정에 준하는 적의한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

부칙(대한탐정연합회령 2020년 11월 1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침(행정명령)에 따르고 응시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검정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온라인 검정시험은 시험 특성상 본 운영규정에 상당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20년 11월 26일)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제40조 관련 조항 삭제(1.0 국회 통과, 2.4 공포, 8.5 시행) 관련 경과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2020년 8월5일 이후 자격 종목명이 "생활정보지원탐색사"에서 "생활정보탐정사(약칭 탐정사 , PDA)"로 변경 시행되며 "탐색사1급" 등급 명은 "탐정사1급"으로 변경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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