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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수익은 분배할수 없다.
제7조[정치적 종교적 논쟁 중립지향]
홈페이지, 대탐연 일반밴드, 전용 밴드, 서강대 최고위과정 단톡방 등 대탐연 관련 섹터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하는 정치 종교적 중립을 지향한다.
제 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 대의원은 임원 및 정회원(당해년도) 으로 당연직 의장은 중앙회장이다. 단 중앙회장은 총회의 안건을 감안하여 그 권한 일부를 임시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회장 직속 기구로 미래전략실, 정책기획실, 비서실을 둘 수 있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3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는 원칙적으로 매 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년초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본회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결산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본회의 정관 혹은 윤리 강령에 위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자(임원, 회원)는 징계 할 수 있다.
2.징계대상자(임원이나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결에 의하며, 징계는 제명(영구).자격정지(3년 이내). 경고로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중앙회장이 선임한 감사실장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본회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산한다.
가. 정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나. 정회원 2/3가 탈퇴한 경우
다.심각한 위법으로 관할 관청에 의해 해산이 명해진 때
라.총회 2/3의 의결로 해산이 결정된 때
마.본 회 사업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1. 초대 정관은 '설립자(초대 중앙회장)예우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무총장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창립 총회(용산 KTX역사내 컨벤션홀)의 사후 승인을 거쳤다.
2. 초대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40조[의결 규칙]
본 정관의 각조에서 정하지 않은 규칙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결과 부결 동수인 경우에는 본회 회장이 결정한다.
제41조[정관변경]
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대의원 또는 이사 1/3의 출석과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코로나 정국 등 관련 불참 시 그 표결권은 모바일 위임장에 의해 중앙회 위임 의결로 간주한다.)
본 회 법인화 및 공인화 관련 제정정관은 2022년 3월 31일 총회이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 조직 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개인사업자(2019.7.15) 는 2022.4월중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동년 4월중 등록되는 법인격사업자의 재정은 제로상태에서 개시된다.
1. 본 회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2022.3.31 총회 이후부터 기산한다.
제4조 [책임규정]
본 회 임원 정회원 준회원 및 탐정사 자격취득자, 탐정업 창업자나 종사자 등 의 제반 행위 책임은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하며 중앙회에 일절 미치지 않는다.
1 . 대탐연 중앙회 사무소 서울(마포)이전 등과 관련한 상기 정관 일부변경은 2018.4.17 대한탐정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됨.
2. 본 회 이사 변경은 2019.12.20 정기총회에서 의결됨.
3. 중앙회 고양특례시 이전 관련한 정관 일부 변경은 2021.4.23 제5회 정회원 총회에서 의결됨.
4. WAD(세계탐정협회)가입 (2021.10.30) 및 시도협회 승격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은 2021.12.4 정기총회(일산 중앙회)에서 의결됨.
5.본 회의 공인화 및 법인화를 위해 본 회 중앙회장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등록버호 194-06-01382, 업태 : 교육서비스업)를 폐업하고 아울러 개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384-80-1044)를 '법인격 있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로 변경 등록하여 운용하며 주무부처를 상대로 공인화를 추진할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이와 관련 총회(2022년 3월 31일)에서 기존 정관을 수정 보완하며 이의 신청기간(22.4.4 ~ 4.7)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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