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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중앙회장 개인의 특허권(상표권)이나 저작권 자문료 등 일신전속적 권한이나 개인 사업은 중앙회장 개인에게 귀속되고 그 수익 역시 중앙회장 개인에게 귀속된다.
제7조[정치적 행위 금지]
본회, 협회, 지회, 지부 및 산하단체와 정회원은 홈페이지, 대탐연 일반밴드, 정회원밴드 및 서강대 최고위과정 단톡방을 막론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회원 개인자격의 정치 활동은 무관하다..
중앙회 임원 및 협회장이나 지회장 지부장 등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아니 중앙회장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시도협회장은 현직 경찰 임명 불가하나 정연대기자, 명예퇴임 신청자나 공로 연수 기간 중인 자 등은 임명 가능
제 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의 대의원은 정관 규정에 의해 익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시도협회장(지회장), 지부장, 중앙회 임원중에서 구성되며, 중앙회장(대표이사)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개최일 15일 전에 공고하며 제반 여건을 감안, 모바일 개최도 가능하다.
2. 정기총회는 년 중 1회 개최하고(법인 창립총회 제외) 임시총회는 본 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및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회장이 소집한다.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회장 직속 기구로 미래전략실, 정책기획실, 비서실을 둘 수 있으며 각 실장의 직급은 본회 수석급으로 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13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1일까지로 한다.
본회는 원칙적으로 매 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회 재정 결산은 매 11월에 당해 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하고 12월 정기총회 제출한다.
1.본회의 정관 혹은 윤리 강령에 위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자(임원, 회원)는 징계 할 수 있다.
2.징계대상자(임원이나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결에 의하며, 징계는 제명(영구).자격정지(3년 이내). 경고로 한다.
3. 징계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이사 등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중앙회장이 선임한다.
4. 징계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부 시행규칙에 의한다.
1. 본회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산한다.
가. 정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나. 회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다. 심각한 위법으로 관할 관청에 의해 해산이 명해진 때
라. 재정난 심화 등 지속 발전 불가능 시 총회 2/3의 의결로 해산이 결정된 때
1.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초대 정관에 사무총장(사무1차장)이 중앙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설립자(초대 중앙회장) 예우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40조[의결 규칙]
본회의 각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의결 효력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본 회 회장이 결정한다.
제41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장(대표이사)이 先 시행하고 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2조[내 규]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사회에서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불참 시 중앙회 위임 의결(찬성)로 간주한다.)
본 회 법인화 및 공인화 관련 제정정관은 2022년 5월 1일 (법인 사업자 개시)이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전 법인설립이나 조직 결성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 개인사업자의 수익과 적자는 상계된 것으로 본다.
1. 본 회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2022.3.31 임시총회 이후부터 기산한다.
2. 본 회 시도협회 임원의 임기도 위와 같다.
제4조 [책임규정]
임원, 정회원, 탐정사 자격취득자, 탐정업 창업자나 종사자 등의 제반 행위 책임은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하며 중앙회에 일쳬 미치지 않는다.
1 . 대탐연 중앙회 사무소 서울(마포)이전 등과 관련한 상기 정관 일부 변경은 2018.4.17 대한탐정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됨.
2. 본 회 법인화 및 탐정사 공인화 관련 정관 및 발기인 변경은 2019.12.20 정기총회에서 의결됨.
3. 중앙회 고양특례시 이전 및 법인설립, 공인 신청 등 관련한 정관 일부 변경은 2021.4.23 제5회 정회원 총회에서 의결됨.
4. WAD(세계탐정협회)가입 (2021.10.30) 및 시도협회 승격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은 2021.12.4 정기총회(일산 중앙회)에서 의결됨.
5.본 회의 공인 및 법인화를 위해 본 회 중앙회장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아울러 개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384-80-1044)를 '법인격 있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로 변경 등록하여 운용한다. 이와 관련 임시총회(2022년 3월 31일)에서 정관 일부를 개정한다.
<3.31 임시총회 대의원 명부>
대표이사 : 정수상
특임이사 : 정지원 이종석
총무이사 : 홍후화
운영이사 : 정영철 장건주 유순기 임진수 유병국
상임이사 : 김갑조 이종석
중앙회임원 : 박성우 황성기 이정우 박윤동 김경섭 황용서 이준채 전이준 윤성채 박상현 진롱 채영식 신종우 박선호 안병만 김형선
시도협회장 : 김현규(서울) 조형제(인천) 홍준표(경기남부) 김기범(대전) 김유성(광주) 주용덕(전남) 윤석수(대구) 하준석(부산)
정회원 : 정광준(김포지부장) 강인식(진주지부장) 이권학(고양지부장) 김성용(시흥지부장) 김도진(의정부지부장) 윤원식 김정임 조현상 방삼열 박열규 박관근 송태식 고간
6. 비영리 법인 사업자(본점) 개시 7개월 경과 시점에서 누적되는 적자 경영 타개 및 지속가능한 본 회 발전을 위해 2022.년 11월 25일 정기이사회(일산 중앙회) 개최 정관 제11조3, 제19조 등 일부 재정 의결하고 12월 17일 총회(중앙회)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
농협 301-0309-8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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