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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중앙회장 개인의 특허권(상표권)이나 저작권 자문료 등 일신전속적 권한이나 개인 사업은 중앙회장 개인에게 귀속되고 그 수익 역시 중앙회장 개인에게 귀속된다.
제7조[정치적 행위 금지]
본회, 협회, 지회, 지부 및 산하단체와 정회원은 홈페이지, 대탐연 일반밴드, 정회원밴드 및 서강대 최고위과정 단톡방을 막론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회원 개인자격의 정치 활동은 무관하다..
중앙회 임원 및 협회장이나 지회장 지부장 등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아니 중앙회장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시도협회장은 현직 경찰 임명 불가하나 정연대기자, 명예퇴임 신청자나 공로 연수 기간 중인 자 등은 임명 가능
제 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의 대의원은 정관 규정에 의해 익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시도협회장(지회장), 지부장, 중앙회 임원중에서 구성되며, 중앙회장(대표이사)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회장 직속 기구로 미래전략실, 정책기획실, 비서실을 둘 수 있으며 각 실장의 직급은 본회 수석급으로 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13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1일까지로 한다.
본회는 원칙적으로 매 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회 재정 결산은 매 11월에 당해 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하고 12월 정기총회 제출한다.
1.본회의 정관 혹은 윤리 강령에 위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자(임원, 회원)는 징계 할 수 있다.
2.징계대상자(임원이나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결에 의하며, 징계는 제명(영구).자격정지(3년 이내). 경고로 한다.
3. 징계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이사 등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중앙회장이 선임한다.
4. 징계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부 시행규칙에 의한다.
1. 본회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산한다.
가. 정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나. 회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다. 심각한 위법으로 관할 관청에 의해 해산이 명해진 때
라. 재정난 심화 등 지속 발전 불가능 시 총회 2/3의 의결로 해산이 결정된 때
1.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초대 정관에 사무총장(사무1차장)이 중앙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설립자(초대 중앙회장) 예우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40조[의결 규칙]
본회의 각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의결 효력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본 회 회장이 결정한다.
제41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장(대표이사)이 先 시행하고 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2조[내 규]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사회에서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불참 시 중앙회 위임 의결(찬성)로 간주한다.)
본 회 법인화 및 공인화 관련 제정정관은 2022년 5월 1일 (법인 사업자 개시)이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전 법인설립이나 조직 결성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 개인사업자의 수익과 적자는 상계된 것으로 본다.
1. 본 회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2022.3.31 임시총회 이후부터 기산한다.
2. 본 회 시도협회 임원의 임기도 위와 같다.
제4조 [책임규정]
임원, 정회원, 탐정사 자격취득자, 탐정업 창업자나 종사자 등의 제반 행위 책임은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하며 중앙회에 일쳬 미치지 않는다.
1 . 대탐연 중앙회 사무소 서울(마포)이전 등과 관련한 상기 정관 일부 변경은 2018.4.17 대한탐정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됨.
2. 본 회 법인화 및 탐정사 공인화 관련 정관 및 발기인 변경은 2019.12.20 정기총회에서 의결됨.
3. 중앙회 고양특례시 이전 및 법인설립, 공인 신청 등 관련한 정관 일부 변경은 2021.4.23 제5회 정회원 총회에서 의결됨.
4. WAD(세계탐정협회)가입 (2021.10.30) 및 시도협회 승격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은 2021.12.4 정기총회(일산 중앙회)에서 의결됨.
5.본 회의 공인 및 법인화를 위해 본 회 중앙회장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아울러 개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384-80-1044)를 '법인격 있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로 변경 등록하여 운용한다. 이와 관련 임시총회(2022년 3월 31일)에서 정관 일부를 개정한다.
<3.31 임시총회 대의원 명부>
대표이사 : 정수상
특임이사 : 정지원 이종석
총무이사 : 홍후화
운영이사 : 정영철 장건주 유순기 임진수 유병국
상임이사 : 김갑조 이종석
중앙회임원 : 박성우 황성기 이정우 박윤동 김경섭 황용서 이준채 전이준 윤성채 박상현 진롱 채영식 신종우 박선호 안병만 김형선
시도협회장 : 김현규(서울) 조형제(인천) 홍준표(경기남부) 김기범(대전) 김유성(광주) 주용덕(전남) 윤석수(대구) 하준석(부산)
정회원 : 정광준(김포지부장) 강인식(진주지부장) 이권학(고양지부장) 김성용(시흥지부장) 김도진(의정부지부장) 윤원식 김정임 조현상 방삼열 박열규 박관근 송태식 고간
6. 비영리 법인 사업자(본점) 개시 7개월 경과 시점에서 누적되는 적자 경영 타개 및 지속가능한 본 회 발전을 위해 2022.년 11월 25일 정기이사회(일산 중앙회) 개최 정관 제11조3, 제19조 등 일부 재정 의결하고 12월 17일 총회(중앙회)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
농협 301-0309-8826-01
예금주 : 대한탐정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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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1-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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