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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송년기고>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 제도개선과 공익탐정 공조 제안

23-01-16 21:31 883회

- 대형사고에 1:29:300 하인리히 법칙…사소한 징후들 다수 나타나
- 경찰서 정보관별 매월 제출하는 지역 안전정보보고서 사실상 형식적

▲사진=대한탐정연합 정수상 회장

대형사고에는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시사하듯, 그 요인이나 원인으로 사전에 경미 사고나 사소한 징후들이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이태원 참사도 그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에서 수년간에 걸친 핼러윈데이 행사 인파 운집 현상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건조물 증가 등 안전사고 징후가 다수 발현되었고, 참사 당일에 이르러서는 압사 우려 신고 등 사고 조짐이 가시화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은 제도적 한계에 봉착한 바 있다.

 

이에 이의 법적 규명은 수사와 재판의 몫으로 두되, 이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자의 경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재난 안전정보의 부재와 관련된 경찰 정보기능의 제도적 난맥상을 두어가지 짚어보고 그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 하나는, 치안 현장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경찰법(약칭)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관내의 다중행사 대형공사 환경악화 등 치안여건의 변화로 인한 공공안녕의 위험 조짐이나 징후를 실시간 수집 작성하여 경찰서장(정보과장)에 제출하는 견문 보고서가, 2015년 이후 승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경찰관 근무평정에서 제외되어 경찰관 견문 보고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견문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절대다수이자 부지기수라는 것으로, 이는 그 관내 주민의 생활 안전을 비롯한 공공안녕 정보에 관한 한, 그 관내에서 상근하지 않는 경찰서의 개별 정보관보다, 그 관내에 주야 상근하며 인수인계하는 지구대(파출소)의 다수 경찰관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일반 상식에서 이탈한 것이며 관련 법규도 벗어난 것이다. 

 

2015년 이전을 돌아보면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견문 보고서는, 정보과(계)장이 직접 유 가치 견문을 선택하고 평가 분석하는 가운데 해당 정보관별로 추가 첩보 수집 및 사실조사를 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정보나 판단정보를 생산 배포한 것이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도 지구대(파출소)장과 그 소속 경찰관들의 관내 견문 보고서 제출 긴요성과 중요도는 변함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서울 등 대도시의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는 복잡성과 유해성의 증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잠재적 재난에 대한 치안 최접점 현장의 예측적 판단적 견문 보고서는 더욱 강조될 뿐이다. 

 

또 하나는, 국내외 언론에서도 단편적으로 보도되었듯이, 서울 경찰 정보보고서가 집회시위 관리 위주의 경비 상황 정보나 행진의 불법성 판단정보 및 주요 도로,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신고 기습시위 예고(측) 정보 수집에 편중되는 현상에 반해, 경찰서 정보관별로 매월 제출하는 지역 안전정보보고서는 사실상 형식적 보고이거나 혹은 집회시위 등 상황 정보에 가리면서, 이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 후 발족한 당국의 ‘경찰 대혁신 TF’에,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견문 보고서의 ‘근무평정 가점 부여’와 정보 경찰이 월별로 제출하는 안전 정책정보의 소방 경찰 지자체 행안부 등 분야별 지역별 ‘기관장 안전 확인 현장 검증 제도’를 공개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OECD는 이러한 공권력, 정보력 사각지대에 공익탐정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신고 제보 고발 수사단서 제공 등)의 범주로 누구나 할 수 있고, 동 법 시행령에 사회재난의 예방이나 확산방지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규정도 있으며, 경찰법 제 2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공안 질서 유지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이 국가와 지자체의 강행 책(의)무로 규정되고 있어,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공익침해행위 등 공안 정보의 수집에 나서는 공익탐정의 고용이나 의뢰 그리고 이에 수반한 예산지원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영리법인 대한탐정연합회(2016 창립, 회원 3000)는, 전직 경찰 등을 대상으로 시험 및 교육(서강대학교 PDA탐정사 최고위과정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공익탐정을 양성하고 있으며, 대한탐정사협회(회장 박기륜, 전 부산경찰청장) 등 국내 4대 탐정단체와 업무적으로 제휴하는 가운데, WAD 세계탐정협회(1925 창립, 81개국 가입)의 정회원과 제휴회원으로서 재난 안전 정보조사의 전문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자체 정보기능이 없는 자치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안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측면에서, 경찰 출신 등 공안직 출신 ‘공익탐정과 공조’하는 OECD 적(的) 안전정책 수립도, 위에 먼저 적시된 ‘제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불어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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