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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로컬발언대]등록 민간탐정업 연착륙 방안

20-04-28 13:10 1,026회

탐정업 관련 신직업 생활정보지원탐색사는탐정법이나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정보법이 탐정()을 금지하고 있어헌재결정(2016헌마473)을 근거로 경찰청이 등록심사 및 결정(탐정업 관련 이행조건 부과) 후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등록 번호(2019-003312)를 부여함으로서, 일본 독일 등과 유사한 등록민간자격으로 창업과 취업의 문호가 열렸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탐정업 가능 영역을 제시한 헌재결정과 이에 근거한 경찰청의 등록심사에 대한 사회전반적 불인지와 헌재결정, 신용정보법,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탐정업 관련 경찰청 이행조건에 대한 탐정업계의 몰이해 그리고 탐정업 관련 헌재결정(2018) 이후에도 대통령 공약(공인탐정제 도입)이행 적기를 간파하지 못하는 정부당국의 인지부조화 현상 등이 뒤섞여 탐정업 관련 등록민간자격의 연착륙이 더뎌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탐정업이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서 풀리어 등록탐정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미등록 불법탐정과의 차이와 경계를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온라인상에 넘치는 미등록탐정업체의 허용되지 않는 불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당국은 민간자격 공인기준(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에 부합하는 대중성있고 효용성있는 등록민간자격(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의 실효성과 불법심부름센터 등 미등록탐정업의 해악성을 알리고 나아가 공신력을 더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허용 방안(시행령 제25)도 국민 눈높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반세기를 넘어 어렵사리 스타트한 탐정업의 소프트랜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예산부족시대 국가 예산 투입과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대통령 대()국민 공약이행 등 책임정치를 구현함으로서 국민에 다가서는 국민의 정부로 호평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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