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국선 변호의 취지는 사선 변호에 견줘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실질 변호에 있다. 그러나 국선 변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실효성 기대난망이며 무혐의 주장이나 꼭 승소해야 한다면 개인(사선) 변호사를 사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이의 외형상 요인은 수임 경쟁 없이 국가(법원)로부터 과잉 수임을 맡을 뿐 아니라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법원)에서 지급하는 약정수임료를 받기 때문이며 내면적 요인으로는 정보(증거)수집 및 사실조사 파트너(국선 탐정) 없이 탁상공론식 법리검토로만 일관하기 때문이다.
미 영 일 등 OECD 선진국의 형사사건 대다수는 국선전담변호사가 해결하며 특히 국선변호사는 국비 지원을 받아 국선 탐정에게 현장 정보조사를 의뢰하고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증거(정보)를 제시함으로서 무죄나 감형의 견인 등 실질 변호를 수행한다.
이의 실효성에 비추어 우리도 법원 위촉 국선전담변호사나 법무부 위촉 국선변호사(성폭력 특례법)의 수박 겉핥기식 변호를 타개하기 위한 국선 탐정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마침 경찰청의 등록결정을 마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라는 탐정업 관련 등록민간자격시대가 열려있고 대다수가 경찰관 출신인 정탐사 자격 취득자들은 국선변호사가 범접하지 못하는 현장 정보력과 조사력을 겸비하고 있어 수임료 분배 등 국선변호사(인)들의 인식 전환만으로 특별한 법제 개정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국선 탐정제도 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국선 탐정은 국내 만연된 유전 무죄·무전 유죄라는 사선(개인) 변호 제도의 불신을 타파하고 변호 사각지대의 인권수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 국선 변호인에게만 필요한 대상이 아니고 다각도의 국정운영 자료수집에도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근래 변호사 수임 흉년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임 걱정 없는 국선변호사의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시대를 불문하고 국선 탐정 없는 한국식 국선 변호는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정성적(定性的)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과학에 의하면 국선 변호와 국선 탐정은 따로국밥이 아니고 비빔밥이며 세상 모든 일은 협업과 분업이 기본이다. 따라서 대다수 변호사의 수십 년 점철되어온 유아독존식 사고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영구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는 국선 여부를 떠나 탐정(정탐사)의 고유영역임은 OECD 탐정 100년사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제2019년-003312)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운영규정이 웅변하고 있다.
요컨대 변호청 설치에 버금가는 변호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OECD와 같은 국선 탐정제도 도입을 정부나 법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선변호인이 손해 볼 것 없는 작금의 관행을 뒤로하고 스스로 탐정에게 정보조사를 의뢰해 실질 변호에 나선다는 선의를 절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0.4.4.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농협 301-0309-8826-01
예금주 : 대한탐정연합회
010-8831-2438
031-901-1274
월-토 : 9:00 ~ 18:00, 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