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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사이트에 법조 3륜을 치면 ʻʻ변호사 판사 검사로 법조의 3대 축ʼʼ이라는 설명이 뜨 는데 치안 3륜을 치면 그 개념에 관해 뜨는 것이 없고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의 기고문 만 쭉 뜨면서 ʻʻ경찰 탐정 민간경비ʼʼ가 치안 3륜 임이 기고문에서 적시되고 있다.
한국의 법조 3륜은 세 바퀴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데 반해 한국의 치안 3륜은 ʻʻ공인탐정ʼ ʼ이라는 한 바퀴가 쏙 빠진 채 불량품인 불법 심부름센터가 대체되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으며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다보니 치안도 경찰의 노력에 비해 저평가될 수밖에 없지만 특히 탐정과 상호보완적이어서 탐정과 뗄 레야 뗄 수 없는 민간경비는 1976년 용역 경비업법에 의해 스타 트한 이후 2017년 말 현재 직업 경찰관 수를 능가하면서도 업무수행 상 필수불가결한 신고출동 정보수집 사실조사 등 측면에서의 경찰 의존도가 높아 국내외 평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는 경비업의 파트너인 탐정의 정보수집이나 사실조사 없이 현장경비를 하고 있는 한 국 경비업이 절름발이 형태로 축구에 있어서 공격은 포기하고 수비나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공격에 해당하는 위해방지 정보조사 탐정 없이 수비에 해당하는 경비경호를 하다 보니 정보부재에 놓여 경비업 전반에 결쳐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머물 수밖에 없고 양적 질적으로 공경비인 경찰을 능가하는 미국 일본 등의 초고속 성장 민간경비에 비해 한국 의 민간경비는 외화내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개인 및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와 경호 , 다중운집 시설 안전 경비, 집회 시위 군중행 사 등의 혼잡 경비, 시설 내(內) 절도 손괴 경비, 교내외 학교폭력 감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방지 신변보호와 경호, 선거유세 경호경비 등에 있어 관련 정보 없이 의뢰 현장이나 인적 물적 대상을 수비한다는 것은 야구 축구 등 각 종 경기에 있어 감독이 나 코치 등 사령탑 없이 선수들로만 경기에 임하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
1962년에 시작된 일본 경비업이 64년 동경 올림픽 선수촌 경비. 70년 오사카 만국박 람회 경비 및 88 서울 올림픽 경비(SECOM)를 계기로 그 명성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양적 질적으로 고도 성장기에 들어선 가운데 72년 일본 경비업법 제정과 76년 한국 경비업법 제정 시간차가 4년 차에 불과함에도 그 성장속도가 엄청난 격차를 보인것은 일본은 민간경비를 보완하는 위해방지 정보조사 탐정업이 실재하고 우리는 없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적 규정 준수나 대외 보안을 우선시하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업은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어 디테일하고 신속한 정보조사는 보다 유연하고 비관 료적인 탐정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탐정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신용 정보법 위헌결정 후 국회입법이 별도의 탐정법으로 가기보단 40여년 앞서 제정되고 수차 개정되며 시행착오를 거친 경비업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향(민간보안 산업법)으로 가야 소관청 문제가 극복되는 것은 물론
탐정과 민간경비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고 탐정과 경비업이 어우러지는 민간보안산업 시장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미국 영국 등 OECD 각 국 민간경비업의 대세이며 경비업법과 탐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일본도 경비업법에 비해 30여년 늦게 제정된 2006 탐정법이 의뢰인과 탐정 간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법 성격이고 업무의 실체적 내용은 30여년 먼저 제
정된 경비업 법과 연계되어 있어 사실상 경비업법과 탐정법이 분리되었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OECD는 법조 3륜에 버금가는 치안 3륜을 완벽히 구축하여 치안과 민간경비의 획기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음을 직시하여 우리도 민간경비와 탐정이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접목시켜 치안강국을 건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간보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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