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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탐정의 새 이름 '정탐사' 내년부터 신직업으로 세상에 나온다

19-11-29 14:44 892회

[전문가칼럼]탐정의 새 이름 '정탐사' 내년부터 신직업으로 세상에 나온다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내년부터 실질적 정의구현에

'정탐사'가 큰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hankooki.com

기사입력 2019-11-24 13:05:55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탐정(探偵)'이라고 하면 명탐정 셜록 홈즈나 이에 맞서는 캐릭터로 괴도 루팡 등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직업으로 떠오르는 '생활정보지원탐색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탐정의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이다.


탐정의 유래는 사실 27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최초의 탐정기관은 1748년 런던의 보스트리트의 치안판사였던 시인 H.필딩이 창설한 ‘보스트리트러너’라고 하는 자치체(自治體)에 속한 소수의 조직이었다. 이것이 1829년에 창설된 스코틀랜드 야드 즉 런던 경시청에 흡수되면서 첩보 임무를 띠게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사설탐정이 아예 없었으며, 흥신소가 유사 기능을 수행했을 뿐이다. 그러나 약 한달여뒤인 2020년에는 국내에서도 탐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정보지원탐색사'가 공식 활동하게 된다.

경찰청이 적격 심사에 들어간지 1년여 만에 최근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록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인 생활정보지원탐색사(일명 정탐사)가 일반화되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정탐사'가 활발한 활동을 펴게 되면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해 정보 비대칭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 결정장애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나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보복범죄, 보험사기, 무고 등 살면서 겪게 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기존 경찰력이나 공공기관이 해결해주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다발성 범죄에 잘못 엮여들어가 입증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고용, 혼사, 동거, 계약 등 생활관련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얽혀들어 곤란한 처지가 될 경우에는 탐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탐사'의 추리력과 지혜를 빌리는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난처한 문제들에 직면하지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정보 부재 때문이거나 공권력이 해결하기에 적절치 않은 민원 등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는 '생활정보지원탐색사'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임을 예감케 한다. '정탐사'가 바로 피해자나 의뢰인을 위한 증거나 단서, 첩보, 자료 등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대행하는 정보조사 서비스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우,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탐정서비스업이 국민이나 기업의 상시 상담역으로서 이미 100여 년에 걸쳐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정부 이래 사농공상 신분질서 폐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민간자격 신고제(등록제)로 서구의 탐정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해 민간 보안산업시장을 견인하고 치안과 국가 정보력을 백업해온 것은 우리가 참고할만 하다.

반면 한국은 1961년 흥신업단속법이 탐정업을 금지한 이래 60여 년간 '탐정 흑역사'가 이어질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들어 한 퇴직 경찰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적시하며 헌법소원(2016헌마473)을 통해 탐정업 관련 등록민간자격시대를 개척하는데 성공하면서 드디어 한국에도 탐정시대가 막을 올리게 됐다.

탐정이라는 말 대신 '생활정보지원탐색사'라는 용어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탐사라는 직업이 새로 도입돼 활동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 경기를 부양시키는 시너지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정탐사의 직무범위는 일상생활과 관련해 매우 넓고도 다양하다. 다만 '불륜' 뒷조사 등 현행법과 사회상규에 저해되는 사생활조사 영역은 수임이 배제된다. 또한 국가안보, 기밀, 기업의 독창적 영업비밀,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및 타 법률에서의 금지행위 등도 역시 수임할 수 없다.

정탐사는 이른바 '국가가 관여할 수 없거나' '경찰공공의 원칙으로 수사기관이 접근 불가능한' 공권력 소외지대나 사각지대의 문제해결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탐사가 활성화되면 경찰로 향하던 비(非)긴급 112신고나 상담성 신고와 민사성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보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게 되면 정보 약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권리를 구제해주는 '치안3륜(경찰· 탐정 ·민간경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정탐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가정상비약이나 기생충 박멸제처럼 사회정의 구현에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맞닥뜨릴때 마다 정탐사가 이른바 행복도우미로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년부터 공식 도입되는 정탐사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정의구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프로필

의성· 일산· 고양 등 일선 경찰서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순경에서 시작해 경찰서장까지 3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을 재임하고 있으며, 탐정 관련 기고는 물론 저술 강의 전문가로 국내에 정평이 나있다. '명경찰 명탐정' 등의 저서를 펴낸데 이어 한국 최초로 탐정 로고와 캐릭터 특허(상표권)를 취득해 경찰사(史)의 산 증인으로 꼽힌다. 전현직 경찰관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탐정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탐정제도가 공식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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