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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발언대]사립탐정과 사실조사행정사의 헌재 판례에 부쳐

19-11-13 13:52 824회

(고양)최종복 기자입력 : 2019-02-28 09:58




[대한탐정연합회장 겸 연세경찰연구회장 정 수상]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사립탐정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사건 사고 정보 들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없고 수사 전 단계의 영장이 필요 없는 내사는 할 수 있다”는 정의와 온라인상의 사설조사업체에 접하는 구직자와 청년학생들은 ① 한국에도 사립탐정을 대체하는 조사업을 할 수 있나? ② 있다면 일말의 법적근거는 있는 것인가? ③ 그러한 직업이 탐정법제화 시점까지 증가하는 탐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호소 토로 표출하고 있다.


결론부터 짚어 본다면 ①②의 답은 “있다”이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설조사업체가 아니고 사실조사 행정사이며 그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동 법 제2조①항7호와 시행령 제2조에 사실조사 및 확인과 확인보고서 작성 규정)과 접목되는 2018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건 2016 헌마 473, 청구인 정수상, 선고 2018.6.28. 결정문 7/13, 8/13, 9/13, 10/13 )다만 ③에 있어 정보조사 탐정 수요에는 사실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행정사 등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급증하는 정보조사 수요 상당수가 불법조사업체에 의뢰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본론을 전개해 보면 2016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소송에 응답한 2018 헌재는 “외국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탐정업 분야 중 일부 조사관련 업무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개별 법률을 통하여 o o o 등 다른 명칭으로 도입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o o o 등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라며 행정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사실조사 업(탐정 유사직역)을 인정한 것이다.다시 말해 탐정업의 공급자적 측면(직업선택의 자유)과 수요자적 측면(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소송이 퇴직 경찰에 의해 전격 제기되자/ 탐정업을 극구 반대하는 대한변협과의 사이에서/ 2년여 본안심리 끝에 /외국에서 인정되는 탐정업 분야 중 일부 조사관련 업무를 도입한 개별 국내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절충적 판시를 한 것이다.


즉 2018 헌재 결정문을 직시해 보면 헌재는 현존하는 법률을 들어 탐정을 부정했지만 또 다른 현존하는 법률을 들어 외국 탐정이 하는 조사 업무를 행정사 등이 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이와 관련 퇴임 시 35년 공직 경험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은 행정사 자격증을 그간 수동적 행정사무 대리로만 여겨 장롱에 두고 탐정법 제정만 학수고대하던 경찰 등 OB 공무원의 행정사 창업과 구직에 목 타는 청년학생들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듯 2018 헌재 결정은 국내 사실조사 업이 연착륙하는 획기적 판결임에도 신용정보법의 탐정 금지조항 위헌확인 소송 기각 결정에 함몰되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필자는 위헌 소송 당사자(청구인)로서 — 급증하는 국내 사실조사 수요와 불법사생활조사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외면하지 못하고 개별법에 의한 사실조사 인정과 탐정입법의 방향을 제시한 — 2018 헌재 판례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주지하고자 하는 바이다.


특히 경제부총리도 민간주도 탐정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앞서 대통령도 공인탐정 도입을 선거 공약화했음을 국민의 이름으로 직시하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아울러 20여년 말로만 입법 공회전 중인 국회도 헌재 결정문을 존중하고 속히 입법에 임하길 긴히 당부하는 바이다.※2018.6.28., 2016헌마 473, 헌법재판소 결정문 6/13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입법자에게는 탐정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제재 및 감독수단 등 탐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형성할 수 있는 입법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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