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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과 등록(공인)탐정

기사승인 2021.04.12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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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독신 여성 가구의 증가, 여성 음주 인구의 증가, 만남 계열 사이트의 증가에 따른 김태현(세 모녀 살해범) 류 스토커의 증가와 맞물린 스토킹 전조 단계의 피해증거나 구체적 사실관계 부재로 인한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사회문제화되어 오던 차에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미국은 스토커의 물리적 폭력(납치 감금 성폭력 살인 등)은 물론 정서적 폭력(감시 미행 추적 성희롱 언어폭력 등)도 일찌감치 구애가 아닌 범죄(중형주의)로 규정하고 그 초기조사는 경찰 대비 기초사실조사가 수월한 탐정이 맡고 있다.

사회 문화적 환경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도 지난 2000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스토커의 정서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쫓아다니기, 잠복하기, 쳐들어가기, 감시하기, 집요한 면회, 교제요구, 난폭한 언동, 무언전화, 장난전화, 팩스전송, 지속적 오물 송부, 명예훼손, 성적 수치심 침해 등

이러한 일본의 스토킹 규제법은, 피해 여성이나 경찰의 스토킹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이 간과되어, 스토킹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법률의 실효성마저 떨어졌으나, 2006년 스토킹 규제법의 보완 입법 성격인 탐정법이 제정된 이후 탐정의 스토킹 증거조사 수임으로 스토킹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있다.

※’18년 경찰의 스토커 피해상담 7만7000건/ 피해접수 2만1000건/ 탐정 의뢰 5만6000 건의 상당수

이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우선하는 경찰이, 일상적 반복적 스토킹 현장 증거수집에 나설 여력이 없을뿐더러, 스토커의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의 피해의식에 비해 경찰권을 발동하기에는 증거나 행위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이며

여성 피해자 역시 스토커에 의해 미행 감시당하는 생활 통제 상황에서, 스스로 증거수집을 하려 해도 여의치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해 놓고 증거제출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등 뒷감당이 안 되면 자칫 보복을 당할 십상인 때문이다.

※경찰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피해자 “스토킹으로 인한 심리적 공포와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9월부터 국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하고 형량이나 접근금지도 단기처방 등에 그치는 법적 한계로 인해, 스토킹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두려움에 움츠린 피해자, 스토킹 증거가 미약한 피해자는, 해코지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할 것이며, 피해자의 범위도 협소해 -미국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청 등록 탐정업의 상호보완이 불가피하다.


요컨대 어느 국가에 법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선언적 정의에 그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탐정 등을 고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면, 그 국가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한 것이다.

즉 피해자가 사적 비용을 내고 탐정에게 의뢰하여 증거수집 및 위해방지 등 자력구제에 나서고, 이를 기반으로 경찰이 입건하거나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등 OECD형 치안 3륜(경찰 탐정 민간경비)이 완벽히 구축돼야, 미국 일본 등 OECD 선진국처럼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다.

이즈음 경찰 출신이 주축인 대한탐정연합회의 '탐정사'(2019 경찰청 최초 등록, 1500명)는 서강대의 탐정 최고위 과정(기수별 12주, 5기 배출)이나 경찰청 공인 등을 거쳐 스토킹 등 사회적 기생충이나 공공의 적 킬러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보완할 것으로 이의 극대화를 위한 경찰 출신 스토킹 전문탐정의 공인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 필자 프로필

경찰청 정보 3 분실/ 마포경찰서 정보과
종로경찰서 정보과장/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일산/고양/의성 경찰서장
명경찰 명탐정/ 정보조사론/ 탐정사 저술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탐정업 로고 캐릭터 특허 획득
서강대 평생교육원 탐정 최고위과정 개설
대한탐정연합회장(재임)/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재임)

 

정수라 기자 jjaa@hemophi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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